민병덕 의원 "획일적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 6곳 중 1곳 이상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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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96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은 19개사로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314개사로 늘어났다. 이 중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은 76개사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2027년 1월부터는 기준이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일부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의 적용 시기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억원 기준은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시장은 단일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복수의 요건과 질적 심사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 총자산, 매출액 등 기업의 규모와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유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별도의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장성과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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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과 주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상장폐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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