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수술 전 촬영 동의 단계에서 환자에게 20만원대 비용을 선납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촬영 요청 단계에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비용 미납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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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면 법령상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상 비용 청구가 가능한 '열람 등'에는 촬영이나 보관 요청이 포함되지 않아 촬영 요청 단계에서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술 전 CCTV 촬영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병원 측이 23만원의 비용을 요구해 선납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영상 열람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 수사·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에만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영상은 30일 후 삭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촬영 단계에서 비용을 선납했더라도 이후 법정 열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기준도 문제다. 현재 수술실 CCTV 영상 열람 비용에는 별도의 상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가 안내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4시간 분량의 영상 열람 수수료는 약 1만2000원 수준이다. 23만원은 이 기준의 약 19배에 해당한다. 복지부 고시상 진료기록 영상 DVD 복사 수수료 상한인 2만원과 비교해도 11.5배다.


복지부의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허 의원이 전국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비용 청구 현황을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자체 확인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다고 파악됐지만, 정작 비용 청구 실태 자체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2528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수술 전 환자에게 CCTV 촬영 요청권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의무는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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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은 "수술실 CCTV가 사실상 100% 설치됐지만 촬영 동의 단계에서 20만원대 선납금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촬영 요청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가 촬영 단계 비용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만큼 현장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 CCTV 촬영 요청권에 대한 개별 고지를 의무화하고 영상 열람 비용의 상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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