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과제 발표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를 받을 때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맡았고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5개월여 동안 실무협의회를 4차례 열었고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 정책세미나 등에서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는 입국 단계에서 재정 능력 입증 방식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갖춘 유학생은 재정 능력 입증을 면제한다.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유학 중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제도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학이 해외 학위·학력 서류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검증 절차와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도 실시한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학생을 위해 '(가칭)갭이어 학생(D-2-8)' 트랙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학 중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은 한국어 능력과 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 취업 확인서'가 있으면 추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대학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려고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등을 편법으로 운영하면 해당 학과에 대한 비자 우대 혜택을 중지할 예정이다. 법무부·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졸업 후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귀국한 졸업생이 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인 '(가칭)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이공계 유학생이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을 희망하면 숙련기능인력(E-7) 비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칭)전문기술석사' 취득자가 유학(D-2) 비자에서 거주(F-2) 비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학생 특화 실무형 취업비자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광역형 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도 재설계할 계획이다. 대학 안에 글로벌창업이민지원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OASIS) 연계과정을 신설해 유학생이 재학 중 기술창업(D-8-4) 비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는 '(가칭)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 설치를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유학생 비자 발급과 시간제 취업 등을 담은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고, 외국인 고용 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지원 활동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7000명에서 2016년 10만명, 2022년 20만명, 2025년 3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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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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