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현장 275곳 집중단속
포상금 상한 폐지·자진신고 감경
국토교통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성 2복선화 제5공구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토부와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곳 공공기관이 함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곳이다. 회의는 김이탁 제1차관이 주재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공공기관 현장 가운데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275곳을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이 투입돼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연계해 현장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나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과징금에서 최대 30%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행정처분을 절반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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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차관은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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