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손주까지 노렸지만 미수 그쳐
대법원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5년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사제총기를 아들을 두 차례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차량에 실어둔 총기를 챙겨 돌아왔고, 초인종을 눌러 아들과 며느리가 나오자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
A씨는 이어 거실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 아파트 계단실로 피한 독일 국적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며느리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범행 전에는 서울 도봉구 자택 곳곳에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타이머로 작동 시각을 맞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2년가량 생활비를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2023년 11월부터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아들과 모의해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전 아내가 아끼는 아들 일가를 살해해 복수하려 한 것이다.
쟁점은 점화장치 설치만으로 방화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A씨가 아들 외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살해하려 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다.
1심은 2026년 2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불을 놓기로 계획한 거실과 방의 모습, 매개물의 양과 인화성·폭발성 등을 종합하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같은해 5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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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예정된 시각이 되면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며 방화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본 1·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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