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일~23일 하반기 신청 접수
14개 직종·예술인·영세사업주 대상
본인 부담금 월 상한액 내 지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는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 종사자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산재보험 가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이번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팩스·등기우편으로 하거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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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와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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