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與이광재와 세제개편 공감…스텔스 증세 개선해야"
"낡은 세법, 현실 맞게 전면 개편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세 기준 현실화에 공감했다며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재 위원장이 낡은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수 없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대가 변하며 돈과 자산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래 31년째,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라고 짚었다. 또 소득세도 그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 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사이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 1300여명에서 지난해 2만2500명으로 16배 늘었다"며 "억대 연봉자도 2009년 약 19만명에서 2024년 154만명까지 늘었고, 근로소득세 수입 역시 13조4000억원에서 약 41조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임금, 자산 가치는 급등하는데 세제가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소리 없는 증세를 멈추고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십 년 전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이고 응능부담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며 "국가는 국민이 현실과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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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상대로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 위원장 주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세제 전면 개편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감세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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