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대표사 책임은 아냐"
공사 내용·경위 따져 나눠야

공동으로 수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와 분쟁이 생겼다고 대표사가 합의금 전부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지난달 15일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17,630 전일대비 120 등락률 -0.68% 거래량 1,792,588 전일가 17,750 2026.10.07 10:29 기준 관련기사 대우건설 신임 대표 취임…"내실 다져 정상 도전" 일상 속 혈압 데이터, 임상연구로…4배까지 기회를 확장하려면 신약 기대 속 엇갈린 주가…신용·미수 대환으로 자금 운용 점검 이 함께 공사한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평택항 공사 관련 청구액 약 1억3115만원 중 6000만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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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B사 등 3개 건설사는 2015년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수주했다. 지분은 대표사인 대우건설이 70%, B사가 20%였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해당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C사와 추가공사 대금 등을 둘러싼 분쟁을 벌였다. C사가 대우건설 지시로 진행한 호안 보강과 준설모래 보충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의 요구로 채용한 직원 4명의 인건비와 대신 부담한 장비·유류비도 청구했다.


대우건설은 추가 작업이 C사의 잘못에 따른 하자 보수 등이었다고 맞섰다. 결국 C사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분쟁조정 끝에 6억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대우건설은 공동 수급사들에 합의금 분담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합의금 6억원 중 공동수급사들이 나눠 부담할 범위였다. 재판부는 호안 보강과 준설모래 보충 등 추가공사 대금은 공동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봤다. 공사의 내용과 경위상 대우건설에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직원 4명의 채용과 장비·유류비 부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우건설의 독자적인 행위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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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의 청구 내역은 미지급 공사대금 약 11억원과 직원 채용·장비·유류비 부담에 따른 손해배상 약 4억7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청구 내역과 조정 경위를 종합해 합의금 절반인 3억원만 공동 공사비로 인정하면서, B사의 분담금은 지분 20%에 해당하는 6000만원으로 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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