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업단지 인근에서 불법파견을 한 업체가 전체 조사 대상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보내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및 지역 제조업체 등 19개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곳에서 모두 6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불법파견 적발은 18개 사업장에서 총 40건이다.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으로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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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위반도 확인됐다.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모두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안산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안산 산단에서 불법파견이 이어진 배경에는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산단 내 기업들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인력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산단의 인력 활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실태조사와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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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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