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코인 환치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송금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환전 및 환치기 영업이 적발될 경우 부실 환전소를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외환 감시망이 가동된다. 혁신적인 핀테크 외환 서비스는 빗장을 열어 육성한다.

환율이 표시되어 있는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연합뉴스.

환율이 표시되어 있는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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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아 통과된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뼈대를 세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구체화함으로써,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코인 송금을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된다. 앞으로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는 의무적으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을 고용해 당국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이 처리한 모든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 통보해야하며, 확보된 데이터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및 금융정보분석원과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정부는 또한 시행령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꼼꼼히 따지고 자기자본을 의무화(1000만원 이상으로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하는 등 환전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른바 '코인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불법 외환거래)' 등 중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단 한 번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명문화했다. 과징금은 부당 이익의 최대 100%까지 물리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약 43%)이 외국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실 환전소'가 난립한다는 지적에 칼을 빼든 것이다.


반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는 총 6개 업권의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트래블월렛과 같은 금융샌드박스 성과를 반영해 일정 금액 한도로 외화선불지급수단의 타인 양도를 정식 허용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꼼수 거래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수출입거래 검사 중 인지한 용역 및 자본거래 위반사항까지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도 함께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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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이처럼 규제 정비에 나선 배경에는 외환범죄의 심각성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치기 적발금액은 18조297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 '코인 환치기' 비중은 금액 기준 약 67%(12조1407억원)에 이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3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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