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직원 해지율 53% 달해
"해지 후 재가입 실태조사 필요”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가입한 공제보험의 해지율이 최근 5년 내내 전체 계약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입 1년여 만에 임직원 계약의 36%가 해지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사업 운영 및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임직원 공제계약의 13회차 해지율은 36%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 해지율 15%의 2.4배 수준이다.
수협중앙회 공제사업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격차는 최근 5년간 계속됐다. 전체 계약의 13회차 해지율은 2021년 22%, 2022년 18%, 2023년 20%, 2024년 20%, 2025년 15%였다. 같은 기간 임직원 계약은 53%, 41%, 46%, 42%, 36%로 매년 전체 계약의 2배를 웃돌았다. 2021년에는 임직원 계약의 절반 이상이 13회차 이전에 해지됐다.
임직원이 가입한 공제계약은 판매실적과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수협은 문 의원실에 임직원 공제계약의 개인·영업점 판매실적 및 성과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 '반영됨'이라고 답했다. 회원 조합에는 연간 판매목표도 부여된다. 이에 판매목표를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공제계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이른바 '실적 쌓기용' 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7000원에 샀는데 1600원이라니"…대박 꿈꿨...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단기간 내 새 계약을 맺는 승환계약도 연간 수천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계약이 소멸하기 전후 6개월 이내 새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2022년 2875건에서 2023년 3139건, 2024년 4138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3669건이었다.
문대림 의원은 "임직원 계약까지 판매실적과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판매목표를 채우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실적이 다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닌지 수협중앙회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