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이어 '우수선수 특별공급' 신청 가능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금·은·동 선수 대상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박승수 선수가 지난 4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박승수 인스타그램 캡처
메달 따면 '우수선수 특별공급' 신청 자격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우수선수는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안게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한다.
다만 메달을 땄다고 곧바로 아파트를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단지별 거주지와 청약통장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추천 순위를 정한다. 추천을 받은 선수도 청약홈 등을 통해 직접 청약을 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에도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을 대상으로 총 11명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게시됐다.
강남 인기 단지도 배정…'23억 시세차익' 가능성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는 1983년 도입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단지에도 우수선수 물량이 배정된 사례가 있다. 2016년 경기 과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에는 1가구, 2018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에는 2가구가 배정됐다. 2021년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는 10가구를 모집했고, 올해 3월 '검단 호수공원역 파라곤'에도 4가구가 배정됐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 인기 단지의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2018년 분양된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는 당시 분양가가 약 14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약 37억원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23억원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해당 단지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선수가 실제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군대 안 갑니다" 발언 후폭풍…국방부 제도 개편 예고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해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며,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귀국 후 입대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양민혁도 "메달이나 트로피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박승수는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후 비판이 커지자 세 선수는 잇따라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더 생각했어야 했다고 밝혔고,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승수는 현장에서 팬이 건넨 모자를 쓴 것일 뿐 군 복무자를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7000원에 샀는데 1600원이라니"…대박 꿈꿨...
논란이 이어지면서 체육·예술인의 병역 특례와 각종 지원 제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 감면·폐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