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121명·공연 49명 혐의 정황
암표 신고 하루평균 2000건 '17배 급증'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가 이상 판매,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혐의자 1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70명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 예상 판매 매수는 모두 1만1032매, 예상 판매금액은 10억2874만9000원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프로스포츠가 121명, 공연이 49명이다. 프로스포츠가 1만660매·9억2925만3000원, 공연은 372매·9949만6000원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의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000장이 넘는 입장권을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고, 판매하려 한 입장권의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등장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 4명도 포함됐다. 수수료나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거나 굿즈를 끼워 파는 방식 등으로 암표 거래를 가장한 사례다. 문체부는 거래의 위법 여부를 명목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이들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암표 신고도 급증했다.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6만8000여 건이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7배 늘었다. 신고기관은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에 대해 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또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암표 근절 홍보와 함께 국민의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고 증가 등에 대응해 신고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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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그간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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