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위 쓰레기…얌체족 눈살
과적 봉투, 작업자 부상 위험 키워

최근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편법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를 테이프로 묶어 한 덩어리처럼 내놓은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과 함께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쓰레기봉투를 쌓아 테이프로 묶어 놓은 모습. 스레드 캡처

여러 쓰레기봉투를 쌓아 테이프로 묶어 놓은 모습. 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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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거 수거해 간다면 거제시 대단한 거다. 이건 아니지"라는 글과 함께 쓰레기 배출 현장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여러 개의 봉투를 쌓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묶어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 놓은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거 들다가 미화원분 허리 나가실 듯" "몇백원 아끼자고 저러는 거냐" "너무 얌체 같다" "저건 절대 수거해 가면 안 된다"며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자기 쓰레기를 남의 집 종량제봉투에 테이프로 덧붙이더라"며 다른 사람이 이미 배출된 봉투에 자신의 쓰레기를 추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테이프 묶음'부터 '음식물 혼합'까지…도 넘은 '얌체 배출'

댓글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직접 봤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오늘 이거 봤다. 음식물이 그득그득하다"며 일반용 종량제봉투 안에 과일과 과일 껍질, 채소 등 음식물로 보이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 스레드 캡처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 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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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을 경우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섞어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얌체 배출'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위험천만'

여러 봉투를 테이프로 묶어 한꺼번에 배출하는 방식은 무게를 늘릴 가능성이 커 수거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현행 기준상 종량제봉투는 용량별 무게 제한을 지켜야 한다. 50ℓ 봉투는 13㎏, 75ℓ 봉투는 19㎏을 넘겨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과적이 의심되면 환경미화원이 손저울로 무게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수거 작업은 통상 3인 1조로 이뤄지지만 청소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에서는 한 명이 직접 쓰레기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기준을 넘긴 봉투는 단순히 '조금 무거운 쓰레기'가 아니라 작업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종량제봉투 안에는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물건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무거운 봉투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이나 허벅지로 받치는 과정에서 내용물에 베이거나,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면서 허리와 관절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다.


100ℓ 종량제봉투가 조례 개정에 따라 제작 중단되면서 과거보다 작업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50ℓ와 75ℓ 등 상대적으로 큰 봉투의 과적 문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누가 버렸는지 찾기 어렵다"…제재에도 한계

더 큰 문제는 기준을 어긴 배출자를 실제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종량제봉투에 배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부적정 배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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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바른 쓰레기 배출은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봉투 하나의 무게와 배출 방식이 수거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를 위해 여러 봉투를 묶거나 기준을 넘겨 내놓는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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