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8천명, 사고·화재 피해 보장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업무상 사고와 사업장 화재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1년간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운영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업에 차질을 빚는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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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험은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기금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사업을 맡아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전북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약 24만8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장보험은 ▲업무 중 다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상해위로금 ▲사업장 화재·폭발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상생화재보험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실화 대물배상책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진단기간이 4주 이상 6주 미만이면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이면 30만원, 8주 이상이면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에 화재나 폭발 등이 발생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번져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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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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