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출신 청년, 이슬람교 모욕 댓글
1심 징역 5년, 벌금 10억 원→2심 사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머물고 있던 스리랑카 출신 20대 청년 아노잔 시바라사가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논쟁을 주고받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아노잔 시바라사(24)가 페이스북에서 종교적 논쟁을 벌이다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사우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캡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아노잔 시바라사(24)가 페이스북에서 종교적 논쟁을 벌이다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사우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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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말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에는 한 젊은 무슬림 남성이 힌두교 순례자들을 따라다니던 개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힌두교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 종교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노잔도 당시 댓글 싸움에 뛰어들어 힌두교 신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댓글에 타밀어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


문제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노잔은 즉시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아노잔의 댓글은 캡처돼 온라인상에 퍼졌고 그의 고용주와 사우디 당국에까지 알려졌다.

아노잔은 지난 7월 사우디에서 체포됐다. 개인 기기들은 압수됐으며 그의 SNS 계정은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 아노잔은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사우디리얄(약 10억 7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노잔은 형량 감면을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우디 검찰은 지난달 17일 아노잔을 사우디 사이버범죄법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샤리아법에 따라 기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아노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스리랑카에 알려지며 여러 정당과 정부 기관이 아노잔의 사면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 아노잔의 가족은 지난달 21일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아노잔의 사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이 공식적인 사형 집행 일정을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노잔의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는 알 수 없다. 사우디는 가족이나 대사관에 사전 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하고 이후 유족에게 알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사우디에는 100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적절한 법률 대리인 부족으로 사우디 법률 체계에서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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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우디 법원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마약 범죄나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보다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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