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한 달 만에 신고 6만8158건
"끼워팔기식 티켓 거래도 명백한 암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암표상 157명이 검거됐다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암표 신고는 6만8158건으로, 정부는 게시글 등을 분석해 상습 암표상으로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됐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 장관은 "야구 선수의 사진을 팔면서 야구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준다는 식의 변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제처 자문 결과 이런 끼워팔기 꼼수도 명백한 암표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암표 거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국제 공조와 함께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암표 거래 계정의 차단과 추가 제도 보완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고 기관의 전담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포스트시즌인 만큼 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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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암표 거래가 쌓이면 적폐"라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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