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 조종 재범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땐 '2∼5년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땐 0.2% 이상의 경우 '2∼6년 징역 또는 2000만∼4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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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식 해경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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