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감사 간담회 개최
'사전 예방' 전환 주문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에 내부감사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특히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비중이 전체의 15%를 넘으면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의 안착을 당부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 근절 조치의 후속 이행 여부도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21개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주요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자체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는 등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회사의 감사조직은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사 감사가 객관적·중립적 시각 하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IT보안·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동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히 파악해 보호 조치를 시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점검 결과와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식대차 영업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또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투자자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방안은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비중이 자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감사들 역시 투자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자체 감사뿐 아니라 컨설팅 검사 등을 통해 감독당국과 협업·소통하며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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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감사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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