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종결 처리 사유 공개 안돼" 지적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상당수가 종결 처리되고 있지만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알리는 사람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징계 등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인용률이 7.3%밖에 안 되는데, 종결 처리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유별 통계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1643건 중 120건(7.3%)만 인용된 점을 언급하며 "종결 처리된 내용을 보면 신청 철회나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곳, 이미 처리된 사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처리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는 2023년 186건에서 올해 1~8월 75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익신고 이후 예상되는 보복을 미리 막아달라는 불이익 금지 조치 역시 같은 기간 6건에서 211건으로 폭증했지만, 이 기간 접수된 전체 249건 중 3건(1.2%)만 인용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사건을 접수한 뒤 사안에 따라 인용하거나 기각·각하·종결하지만, 그 사유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종결 처리 사유를 분류하지 않고 있었다"며 "지적을 반영해 종결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된 공익신고자 A씨를 거론하며 "지난달 7일 CCTV 관제와 신변보호 등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긴급 신변보호 조치 요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9.1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복을 당할까 매우 불안한 심리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19일 동안 권익위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거듭 질타했다.
신변보호 요청 역시 2021년 8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인용률은 약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인용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요청이) 들어와도 19일이나 뭉개는 것 아니냐"며 "긴급 신변보호 요청의 처리 기한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 경찰과의 연계 체제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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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A씨의 신변보호 요청 건은 지난 2일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 요청 처리가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보호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어 신고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자료라도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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