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환급에 402일"…아픈 교사 두번 울리는 '늑장 공상'
공상 청구 3년 새 50% 급증…80% '마음의 병'
높아진 문턱·하세월 환급…시·도 격차 30%p
교육청 검증 병목…"법적 기한 명시 시급"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와 스트레스 심화로 '마음의 병'을 얻는 교원이 급증하며 공무상 재해(공상) 청구가 최근 3년 새 5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공상 승인 문턱은 더 높아졌고, 수만 원에 불과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수백 일이 걸리는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상처받은 교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 건수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50% 증가했다.
반면 불승인 건수는 같은 기간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어나면서,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이 눈에 띄게 폭증했다. 정신질환 비중은 2022년 70.2%에서 2025년 82.8%로 높아져, 교원이 공상을 청구하는 질병 5건 중 4건이 '마음의 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을 제외한 일반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2025년 12.3%로 곤두박질쳤다. 지역별 공상 승인율 편차도 극심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시·도별 승인율은 세종(100%), 제주(95.0%)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전남(70.0%), 경남(70.6%), 강원(70.8%)은 70%대에 머물러 최대 30.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전북의 경우 2022년 88.4%에서 2025년 76.3%로 12.1%포인트나 하락하며 전국 평균(80.4%)을 밑돌았다. 공상 인정 이후 치료비를 환급받는 행정 절차 역시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먼저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총 4,837건(52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청구부터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건수가 592건(12.2%)에 달했고, 1년을 넘긴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됐다. 단 4,000원의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무려 402일이 소요된 황당한 사례도 밝혀졌다. 이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청의 중복 지급 확인 절차가 지목된다.
실제 2026년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 8,000원을 청구했으나, 교육청의 '교원치유진료비'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데만 104일이 소요돼 총 121일 만에 지급 결정을 받았다. 대전의 또 다른 청구건 역시 교육청 공문 회신을 기다리느라 143일이 걸리는 등, 2026년 처리 기간 상위 5건 중 2건이 교육청의 중복 지급 확인 지연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만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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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심 결정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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