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공권력 행사 무력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시위 현장에서 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 순찰 업무를 하던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에 걸쳐 몸을 가로막으며 조롱하고 다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둘러싸 다중 위협을 보이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6월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게 '중국 공안'이라고 조롱하며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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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박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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