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산관리 회사 운영·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내달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와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기준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는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 매각 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부실채권(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 신협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의 범위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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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의 경우, 신협중앙회 출자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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