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이행 과정에서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등 행정부가 혁신지침을 통해 금감원을 통제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와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공기관 혁신지침'의 사실상 직접 적용으로 금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에 대해 기타공공기관 이상 수준의 경영관리 강화와 금융감독 쇄신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정원 조정과 조직 개편 시 주무부처 협의를 명시하고 경영공시와 복리후생 규율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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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과 경영평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감독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 부합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감독과 견제를 받는 것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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