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현장 교육"
서울청 산하 7개 경찰서 한 달간 시범 운영

경찰이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내부에 중대범죄수사청 깃발이 세워져 있다. 강진형 기자

지난 1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내부에 중대범죄수사청 깃발이 세워져 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걱정도 우려도 많이 하고 있다"며 "아직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보고된 것은 없지만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일선 수사관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수사인력 충원에 더해 서울 중랑·노원·도봉·동대문·성북·강북·종암경찰서 등 7개 경찰서에서 한 달에 걸쳐 시범 운영도 진행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실제 업무 변화를 경험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경찰은 제도 변화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담·지원 TF를 가동하고 있다. 서울청 수사부 아래 설치한 서울청 TF는 일선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고 처리한다. 서울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답한다.

AD

고 청장은 "TF를 통해 건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바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현장에서 접수되는 상담·질의 내용을 취합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