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4명 숨지고 자폐성환자 200일 격리
관할 보건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확인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원병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의료진이 없는 병동에서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거나 음식물로 기도가 막히는 사고 등으로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권위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감금 등 혐의로 병원장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 등 2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부실한 음식 제공과 외부 교통권 제한 진정을 조사하기 위해 원병원을 불시 방문했다. 보호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병원은 143개 병상을 운영하며 7월22일 기준 111명이 입원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7명이 119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인은 각각 ▲질식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소화기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증 위장관 출혈 등이었다. 인권위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없었고 적절한 관찰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장이 주의·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확인된 31회의 격리·강박 가운데 5회가 의사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지난 1월3일부터 7월22일까지 약 200일간 외부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생활했다. 환자는 병실 안 임시변기를 사용해야 했고 다른 환자 또는 의료진과 교류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관련 의사 지시서와 간호일지 등 기록은 없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관할 보건소에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AD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 폐쇄를 권고한 사례는 있었지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