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유·근거 없어 후속절차 어려웠다”[2026 국감]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국민 불편 책임 깊이 인식"
재제청 공문엔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국회 증언 요구에도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화하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임명 제청을 했으나, 이후 청와대로부터 (다시) 제청 요구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한 배경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회의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부득이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들께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어 경위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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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은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면충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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