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최태원 회장 SK 지분 매각에 '3%룰 회피' 비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블록딜 피한 의도 의심돼…3%룰 회피 의혹"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지분 매각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내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SK그룹 지주사인 SK㈜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 회장 보유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총 9439억9994원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5440억원은 전략적투자자(SI)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거래할 계획이다. 총 거래금액인 9440억원은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매각은 공시 한 달 뒤인 다음 달 2일부터 12월1일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SI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SK㈜는 인수 주체가 회사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우선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이 아니라 SI와 특정 증권사 두 곳만 거래 상대방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SK㈜ 주가 저평가를 감안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대상 수요예측에서 반응이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이나, 삼성그룹 창업자 일가의 계열사 지분 매각 모두 블록딜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SK㈜ 지분을 사들인 주체가 사실상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SI와 한투증권 모두 최 회장에게 우호적 투자자라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행사한다는 '암묵적' 약정이 있다면 공동 보유자로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PRS는 지분 매각과 함께 의결권·배당권·처분권 등 법적 권리가 모두 인수자에게 이전되고 통상 주가 변동 손익만 사후에 정산한다. SI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투자자이므로 개념 자체가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를 내포한다.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에 따르면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의사 합의만 있어도 공동보유자고, 공동보유 공시를 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이번 거래의 숨겨진 의도가 지배권 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발행주식 수 기준 지분율 2.3%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3.0%에 달한다.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비롯해.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사는 내년 3월부터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3%룰'이 적용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한편 포럼은 SK그룹의 중복상장 문제도 꼬집었다. SK㈜와 SK스퀘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5단 중복상장인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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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 2중 지주회사 구조와 최 회장의 해외 경쟁사 대비 낮은 실질 지분율이 저조한 주주환원과 중복상장 시도의 배경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구조를 해소하고, SK하이닉스 사장 출신인 노종원 사장이 투자하는 운용사의 창립 주주와 출자자 중 SK그룹 관련자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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