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8곳에 3GW 보급
완료 시 연 2000억원 수익 기대
'지역·사업자·공사' 균형 분배 모델 통해 농촌 유지·보수 재원 충당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히 보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발전사업자와 공사, 지역주민이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수익배분 구조를 바꿔 농민과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3GW를 개발할 계획이다.
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2030년까지 보급 목표는 28개 지구, 총 3GW다. 현재까지 저수지·담수호 66곳에 105메가와트(㎿)를 보급했는데, 이 규모를 30배 가까이 늘리는 도전적인 목표다. 윤성은 농어촌에너지처장은 "지금까지는 소규모 저수지를 활용한 1㎿ 내외를 개발했지만, 앞으론 대규모 저수지·담수호에 20㎿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며 "28곳 중 9곳은 이미 준공됐거나 사업자가 선정됐고, 남은 19곳은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공사(농업인)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70% 수익 구조 버리고 3:3:3 모델= 공사는 그동안 사업자가 수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던 구조 대신 지역주민·사업자·공사의 이익을 3:3:3으로 나누는 모델을 추진한다.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과도했다고 보고 지역주민과 공사의 배분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이것이 기관의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인중 사장은 지난달 30일 김제 새만금33센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수상태양광은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2030년까지 3GW를 개발하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부족이 배경이다. 재해 대응과 시설유지 등 농업인의 현장 수요를 고려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500억원 수준이다. 1998년 수세(농업용수 사용료) 폐지 이후 매년 1500억원 안팎의 국고지원을 받고, 쓰지 않는 저수지·용배수로·건물 매각으로 연 2800억원을 조달하지만 2200억원이 부족하다. 김 사장은 "농민들이 용배수로 정비와 양수장·배수장 개보수를 요구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 못 해 드린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약 15년 정도 이어진 문제라 수상태양광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상태양광은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저수지·담수호의 유휴 수면을 활용한다. 저수지 기능과 경관 훼손 우려를 감안해 설치 면적은 저수지 10%, 담수호 20% 이내로 제한하고,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한 자재를 쓴다. 설치 저수지를 10년 이상 분기별로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은 없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기후부와 사업방식 이견…보급의무자 지정도 변수= 공사는 올해 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3:3 모델을 협의해 왔다. 공사는 민간이 사업을 추진한 뒤 시설 일부를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식을 유지하려 하지만, 기후부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초기부터 공동출자해 위험을 나누는 방식을 요구한다.
김 사장은 "기후부는 초기부터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도 "3:3:3 모델을 SPC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SPC 방식은 대규모 차입과 출자가 필요하고, 이를 갚는 7~8년 동안 농업농촌 발전 재원으로 쓰지 못해 용배수로 정비 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후부가 입법예고 중인 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안은 발전설비(재생 제외) 500㎿ 이상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100㎿ 이상인 공공기관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보급의무자가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부여되고 미달 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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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 입장이다. 보급의무자로 지정 시 농어촌공사의 본래의 역할인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어촌 지역개발 등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8일까지인 재생에너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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