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iM증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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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코스닥150의 구성 종목에 대해 거래가 가능하며, 시장 조치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는 제외된다. 최소 거래 금액은 1000원이다. 투자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며 iM증권은 투자자의 주문을 1일 4회 취합해 일괄 체결하며 배분한다. 소수점 거래를 통한 투자자의 보유 주식 잔고가 1주 이상이 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된다.

iM증권은 국내 주식 모으기 서비스에도 소수점 거래를 적용한다. 국내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적립식 매수 서비스로 투자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자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종목당 최소 1000원 이상, 계좌당 최대 10개의 종목을 신청할 수 있다.


iM증권은 미국 주식에 대한 소수점 매매와 주식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수점 거래 및 모으기 서비스는 iM증권 MTS를 통해 거래 약정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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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관계자는 "투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원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게 투자를 시작하고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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