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규제 자료 일원화·변화한 여건 반영
숨은 탈퇴 버튼·슬그머니 유료화 등 '꼼수' 차단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런 UI·UX 쓰면 규정 위반"…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6개 유형에 대한 규제 문답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이런 자료들을 일원화하고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분류해 각각의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서술했다. 대표적 눈속임인 '취소 및 탈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가입 취소나 회원 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 메뉴 구석에 배치하는 대신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서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탈퇴 절차에 직접 연결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특정옵션 사전선택과 같은 기만행위는 물론,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재차 명확히 했다.

AD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명확한 기준표가 생기면서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