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국내 의사 처방 하에 구매해야"

최근 '비만 주사' 열풍으로 관심이 높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팔린 사례가 10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9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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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GLP-1 계열 치료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의 약이다. 혈당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가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블로그에 판매사이트를 소개하거나 링크를 올린 게시물이 129건(13.6%), SNS로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이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대로 투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로 사고팔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할 수 없어 위조품이나 불량 의약품일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냉동 보관(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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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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