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위반 2374건…부동산업 279건
적발해도 지자체 판단 따라 법인 존속돼
與 문대림, 해산청구 의무화 개정안 추진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벌이다 적발돼도 지자체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접 해산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은 2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업 금지 규정 위반은 27건이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은 모두 2374건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업 금지 위반은 279건에 달했다. 농업법인이 허용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업 등을 영위할 경우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지자체장이 농업법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산청구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지자체가 업무 부담이나 자체 판단 등을 이유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해산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해산청구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중앙정부가 확인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0.2%인 1만1540개소 수준이지만, 법인 명의를 활용한 기획부동산 등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농업법인 명의로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도 최근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통해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농지 투기 행위로 보고 해당 농지에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청구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법원에 직접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AD

문 의원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농업법인을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농지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