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섭일 14일 제안
직무·직급 체계·평가 기준 등 대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사 및 보상제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과 성과급 등을 둘러싸고 교섭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섭 상대방을 삼성전자로까지 넓히려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조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인사·노무 담당 부서가 포함됐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제도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과 리텐션 대상의 선발·육성·보상 수준 등에 관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다, 과거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부터 현재 사업지원실까지 관련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는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육성·선발 제도의 공통 기준 및 운영 절차,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 Band),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등이다. 핵심인력과 리텐션 제도의 대상·자격·선발 기준과 보상 수준, 관련 제도의 보고·협의·승인·변경 절차 등도 교섭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삼성전자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인사·보상제도의 현행 규정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한 공통 가이드, 제도 설계와 개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관여한 보고·협의·승인 내역 등 자료다.
첫 교섭일로는 14일을 제안했다. 오는 12일까지 삼성전자가 교섭 담당자와 관련 사안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 교섭위원을 지정해 회신하면 교섭 절차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섭 요구 사실을 법정 절차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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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과 성과급, 인사·경영권 관련 조항 등을 두고 수개월째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노조가 삼성전자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면서 향후 삼성전자가 실제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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