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재무·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를 더 내는 '할증등급' 저축은행의 보호한도 내 고액예금이 3.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예금보호 1억 되자…할증등급 저축銀 예금 3.4배↑
AD
원본보기 아이콘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할증등급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부보예금은 지난해 6월 말 3조8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2조9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239.5%) 늘었다. 전체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예금 증가액 14조9000억원 중 61.1%가 할증 등급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셈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재무·경영 상황을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표준 등급의 경우 표준예금보험료율(저축은행은 0.40%)이 적용되며, 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할인 등급은 표준에서 -7~10%, 리스크 요인이 높은 할증 등급은 표준에서 +3~10%이 적용된다.


할인등급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예금은 95.8%, 표준은 129.6%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할증 등급이 2~3배에 이른다. 은행 전체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부보예금은 같은 기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할증 은행은 3.4%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AD

최 의원은 "예금보호한도 확대 이후 보호한도 내 고액예금 증가분의 60% 이상이 할증등급에서 발생했다"면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예금을 맡기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당국이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