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까지 국가가 보장…신탁사기 피해자엔 경공매 전 선지급
전세사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달 13일 시행
LH가 지급·정산…신청접수 후 90일 안에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과 기존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준다.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는 선지급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두 제도가 실제 집행되려면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 시행령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피해자는 경매 배당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될 경우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는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세입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원을 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얻었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총 3000만원만 회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에서 모자란 2000만원을 국가가 지원해 총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등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한다. 경매·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추가로 돌려받은 돈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고 계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으로만 1000만원을 받았다면 400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준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해 돈을 반납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의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경매 낙찰대금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비용에 포함해 신속한 매입을 돕는다. 피해자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인의 채무 현황과 연체 내용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피해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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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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