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혁신당, '보완수사권' 진실 공방…조국 실제 발언 확인해보니
李 "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주자 주장" 글에
혁신당 "보완수사권 요구한 것" 정면 반박해
靑 "조국, 보완수사 인정한 적 있어" 재반박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했는데 박탈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자,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공지까지 내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해 온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찰개혁론자가 과거에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들이 주장했던 검찰개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박병언 선임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실은 다시 언론 공지를 내고 "조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재반박했다.
조 전 대표는 실제로 어떻게 말했을까.
(출처: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2025년 8월29일)
우선 청와대의 주장대로 조 전 대표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구분해 발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정작 조 전 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 또는 보완수사권 문제"라며 두 용어를 섞어 사용했다. 실제 조 전 대표는 보완수사 인정 입장을 밝힌 뒤 "보완수사요구권의 범위 문제는 간명한데…(후략)"라고 발언했다.
결국 조 전 대표가 섞어 쓴 단어가 실제로 '보완수사권'을 의미했는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을 말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낸 셈이다.
청와대는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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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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