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도 재심 사유 될 수 있어”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새로 확인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추진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통화녹음 증거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6 강진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통화녹음 증거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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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5일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 판결 당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이 나온 것은 법상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될 경우 역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변호인단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절차"라며 "사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심을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 가능성을 담은 문건도 압수해 법원에 모두 제출했다"며 내용의 신빙성이 낮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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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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