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군단 논란 이후 8월부터 점검
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제도 개선 위함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빈총 경계' 작전 논란 뒤 점검을 벌인 결과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육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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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 경고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 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부대별로 관련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앞서 지난 7월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 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 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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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정황이 북한의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돼 전방의 군사작전은 제대로 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탄약 휴대 방법을 변경하는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는 만큼 특정 시기와는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해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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