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협박 등에 시달려 온 고용노동부 직원 대상 악성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노동감독관을 겨냥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연간 민원 건수는 총 2618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폭언·폭행 줄었지만 고소·고발 급증…노동감독관 ‘법적 시달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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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다양한 고용·노동 행정을 전담하는 노동부는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민원 발생량이 많은 부처로 꼽힌다. 연도별 민원 추이를 보면 2022년 2567만8000건에서 2023년 2453만건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4년 2474만8000건, 지난해 2618만8000건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1450만7000건이 수신됐다.

이와 달리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민원은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간 악성민원 발생 건수는 2022년 2436건에서 2023년 3116건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1156건, 지난해 62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는 244건이 집계되는 데 그쳤다. 유형별(지난해 기준)로는 폭언이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77건, 성희롱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정황을 보면, 노동감독관 A씨는 복도 승강기 앞에서 조기출근 수당 신청 거부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B씨 역시 청사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당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50대 민원인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가 인화물질로 방화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악성민원이 감소한 주된 요인으로는 노동부가 2023년 8월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출범시켜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친 점이 꼽힌다. 노동부는 직원이 폭행당할 경우 경찰 신고나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을 원칙으로 삼아 대응 중이다.


2023년 이후 최근까지 파악된 직원 폭행 사례는 총 25건으로, 이 중 4건은 기관 고발, 12건은 경찰 신고 절차가 진행됐다. 남아있는 9건은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악성민원의 감소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노동부 직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은 도리어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첫발을 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이 업무 수행 중 피소된 건수는 총 24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8~12월 54건에서 2024년 58건, 지난해 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5월까지에만 62건이 접수돼 한층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피소 건수 248건 가운데 37건에 대해 의견서 작성 등 법률 자문과 상담, 변호사 선임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반면 나머지 209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정식 출석 요구 등이 없어 별도의 법률 지원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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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은 줄었다지만, 감독관을 고소하는 일은 크게 늘었다"면서 "노동 현장을 지키는 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감독관의 판단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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