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국영기업 근무하고도 자격 없다 생각
계좌 확인했더니 연금 약 42만 위안 누적

21년간 고물을 주워 생계를 이어온 중국의 70대 노인이 자신도 모르고 있던 연금 계좌에 약 42만위안(약 8400만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창더일보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에서 사는 루씨 성을 가진 남성(71)은 지난달 말 사회보장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카드를 받게 됐다. 카드의 잔액을 확인한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카드의 잔액을 확인했더니 무려 42만4204위안이라는 거액이 들어 있었다.

중국 위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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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놀라운 사실은 루씨가 자신에게 이 같은 연금 자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수십 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다. 루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 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루씨는 전문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후난성 주저우에 있는 국영 상점에서 30년간 근무했으나 2000년대 초 구조조정으로 보상금을 받고 해고당했다.


보상금을 다 쓴 그는 이후 빚더미에 앉게 됐고 결국 고물을 줍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창더로 이사해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2024년 겨울, 창더의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우진후이와 그의 동료들은 루씨가 버려진 건물에서 사는 것을 발견했다.

루씨는 처음에는 임시 대피소로 옮기자는 제안을 거절했으나 관계자들이 생필품을 자주 제공하고 지원을 약속하자 마음을 열고, 결국 보호소로 이주하는 데 동의한 데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도 공개했다.


우씨는 중국의 퇴직 정책에 따라 루씨가 2015년에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 그 이후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의 연금은 한 달에 약 3700위안(약 74만원)이며, 지난 10년간 누적된 금액은 42만 위안이 넘었다.


루씨는 국영 상점에서 해고된 후 연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장기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낼 수 없었다. 루씨는 휴대전화가 없어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고 국가의 연금 규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우씨는 루씨가 국영 상점에서 30년간 일한 동안 고용주가 그의 급여 일부를 보험료로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2015년 남성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였지만, 현재 63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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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루씨에게 은행 카드를 전달하면서 카드를 잘 보관하고, 돈을 신중하게 사용하며 통신 사기(보이스피싱 등)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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