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10% 증가…"감독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26곳이 총자산 한도를 위반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등록된 소재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업체도 적발됐다. 최근 등록 대부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대상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26개 업체가 총자산 한도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내로 총자산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겼다. 적발 업체 중 일부는 영업 전부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17개 업체는 과태료, 기관주의 등을 받았다. 골드리치컨설팅대부, 자산관리케이대부,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이 확인된 '유령 회사'로, 등록취소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검사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31건, 2024년 11건, 지난해 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11건이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035곳으로 전년(940곳)보다 95곳(10.1%)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기준 6661곳으로 전년(7836곳)보다 1175곳(15.0%) 감소했다.
신규 진입도 늘었다. 금융위 신규 등록 대부업체는 2024년 145곳에서 지난해 190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등록 기관을 옮긴 업체도 50곳에 달했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공식 '등록 취소'는 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해당 연도 등록 내역을 기준으로 한 집계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등록 취소과는 집계 기준 및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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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서민의 급전을 다루는 대부업체에서 총자산 한도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보고의무 위반은 물론 소재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업체까지 나온 것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외형은 커지는데 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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