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안내→수시 안내
스팸문자 오인 않도록 개선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은 유지, 보험료는 할인되는 '무(無)사고 계약전환 제도' 집행률이 17.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 안내하던 체계를 수시 안내 체계로 바꾸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곳, 손해보험사 9곳이 운영하는 해당 제도 가입 계약 건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총 1081만건이나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계약은 116만건(17.6%)에 그쳤다.
무사고 계약 전환제도가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자가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가입 후 1년간 건강하게 지냈다면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보험료에 반영해준다.
금감원은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은 할인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계약자가 일일이 신청기한에 맞춰 지점을 방문해 무사고 기간을 계산 후 할인율(전환유형)을 복잡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의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환유형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안내 횟수를 늘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1년에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안내하고 정작 계약응당일에는 아무 안내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수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주기적으로 신청 및 전환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안내 수단도 개선한다. 기존엔 알림톡(문자 등) 위주로 안내됐는데 앞으로는 전화(음성봇 등), 우편 등 복수의 수단을 통해 안내하도록 정비했다.
이용자가 스팸, 광고문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문 제목,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명시하고 계약 전후 유형과 보험료를 함께 기재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지점 방문,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신청 외에도 모바일(알림톡, 전화) 비대면 등으로 신청 경로를 확대했다.
아울러 가장 유리한 전환유형(할인율)을 보험사가 먼저 찾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계약자가 직접 전환유형을 골라 신청해야 했다. 이에 실제 무사고 기간 보다 할인을 덜 받는 경우가 이었다. 예를 들어 2년 무사고였지만 1년만 할인받은 선택·적용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자의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보험사 스스로 사고 내역 및 계약자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보험사들은 업무절차를 즉시 개선한다.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 및 보험약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이 조직개편 후 실시한 보험권역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점 검사에서 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를 발굴해 개선·시정 조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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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관점의 감독·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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