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조리원·산후 회복 비용 실비 지원

강원도 인제군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늘린다. 산후조리 비용 상승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인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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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산후조리 실태와 지역 내 지원 실적, 도내 다른 시·군의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실시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기존 지원금으로는 실제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 평균 이용 비용은 286만5000원이었다. 인제군 산후조리비 지원 실적에서도 조리원 이용 비율이 2024년 91%, 지난해 93%를 차지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뿐 아니라 산후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수강료, 산후 우울검사·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골반교정기와 허리·손목보호대, 찜질기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이다.


산모나 보호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군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파악한 내년 출산 예정 산모는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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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자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원 한도를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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