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파스 소액주주 주총 무효 소송
일시적·철회 가능 위임, '5% 룰' 제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는 주식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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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코스닥 상장 반도체 기업 멜파스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및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멜파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청운파트너스 등 제3자들은 2022년 11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주도했다. 이들의 지분은 5%에 미치지 않았지만,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받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위임 업무 대리인과 제3자들은 주주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일부 안건의 찬반 의사를 임의로 바꾼 위임장을 새로 작성하는 등 일부를 변경했다. 결국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임시의장 선임과 정관 변경, 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됐고, 그 결과가 공시됐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과 제3자들이 주식 공동 보유자가 되므로 보유 지분이 5%를 넘어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고, 일부 위임장이 위조돼 의결권 행사에도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보유자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관계로, 보유 지분을 합산해 5% 이상이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1·2심은 소액주주들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1·2심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이 제3자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시주주총회만을 대상으로 한 위임이었고, 위임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감독원도 의결권 위임만으로는 5% 보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위조됐다고 주장한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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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식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단순히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 의결권이나 의결권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시 주총에서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 행사를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조 위임장 주장과 관련해서도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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