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선생님'으로 소문까지 났다…초등생 추행한 20대 교사, 항소심 집유
기간제 근무 종료 후 피해 사실 드러나
검찰 항소…원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유지
법원 “추행 정도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 6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4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가 미성년자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육아휴직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과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9~10세 아동 6명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A씨의 기간제 근무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가 A씨가 아이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보자", "심심하면 카톡 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학교에 알리면서 조사로 이어졌다. 이후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 진술과 목격담이 잇따랐고, A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9~10세에 불과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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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 학생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했고, 수사가 시작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이 고려돼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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