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발표
사직강요·퇴사유도형 해고 많아
지난 3년 7개월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경우는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8만2617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은 9.5%(6509건)에 불과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처리된 사건은 6만8309건이었으며 그중 판정이 난 사건은 34.1%, 화해한 사건은 31.6%, 취하한 사건은 34.2%였다.
각하된 사건 1700건 중 절반 이상인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제약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받은 해고 관련 제보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사직강요·퇴사유도형'은 115건(55.6%)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폭언이나 인신공격, 따돌림, 업무배제 등 괴롭힘과 인격모독으로 퇴사를 압박한 사례는 74건(35.7%)에 달했다. 이 밖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구두·즉시해고형' (38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성 부정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법 밖 해고형' (30건), 신고나 고충 제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신고 보복형' (28건) 등의 유형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 '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발간해 해고 유형과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칙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근로자 개념 재정립 및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고용승계 의무화 등 법·제도의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9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또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가 알아야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고 10계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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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로 인해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우회적인 해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직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와 고용 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판단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자발성과 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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