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했다며,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출석 거부는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회법 제129조에 의한 출석요구이고,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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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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