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인식했을 것"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
초등학생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에게 뽀뽀하는 장난을 하려다 여학생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건을 두고 법원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3월 17일 A군은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여학생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다.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B양은 인근 철제 기둥에 입술을 부딪쳐 다쳤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훤회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에 해당한다. 가해 학생이 자필 사과문을 학교에 제출하는 서면사과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재 사항이 삭제된다.
A군 학부모는 "초등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보다 싸다고 일본에서 사 왔는데"…잘못 썼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 학생을 골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에 대한 인지적 발달 또한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일반적인 유형력의 행사와는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원고의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조사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