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 올린
2030 신입사원·아르바이트생 등
지난달 2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사례. 실제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 서울시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사례. 실제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 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게시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AD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